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송현종 교수, 요양병원 중 요양시설 전환 지원 필요성 제안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송현종 교수.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송현종 교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하려면 요양병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며,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송현종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송현종 교수는 기능정립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법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요양병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요양병원의 가감지급 등 수가체계 재정비가 이뤄져야 하며, 요양병원내에서 기능 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전 건강상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일관적이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은 의료와 요양, 치료와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이 익숙한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

송 교수는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을 재설정하고, 의료법에 명확한 정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는 관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및 간호사 등 인력 기준과 시설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일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존재하며,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새로운 정책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의 수준을 높이도록 수가체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 치료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요양병원 중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현종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전 노인의 건강상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은 등급 판정 이후 가능하다. 등급 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의 내용을 등급 판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소견서에 요양병원 입원 등과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을 경우, 등급 판정을 미루고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효율성 극대화의 전제 조건은 각 기관이 본래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야 가능하다.

그는 "최근 요양병원 관련 건강보험 정책에 변화가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이후 기능정립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수가체계 개편의 경우 공급자의 반응을 확인한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관련 정책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일부 불명확한 환자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는 적극적인 환자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 수가 대비 10~15%를 인상할 방침이다.

의료중도의 경우 탈 기저귀 훈련 수가를 신설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 치매환자, 마약성 진통제 등의 투여가 필요한 암환자의 경우 의료중도로 새롭게 분류할 계획이다.

또, 의료경도의 경우 치매진단을 받은 후 관련 약제 투여가 이뤄지는 경우 분류 기준을 명확화하고, 선택입원군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은 낮으나, 일부 입원은 보장될 필요가 있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입원료 체감제도 개편할 예정이다.

181일 이상 5%, 361일 이상 10%에서 181일 이상 5%, 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로 감산하고, 입원이력을 누적으로 관리하고, 차감기준과 연계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입원환자 안전관리 및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 수가를 산정하고,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 인하 및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질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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