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손덕현 회장, "정신질환자·응급실·외래환자 없는 요양병원 행정당직으로 충분"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안시설 및 보안요원 의무 배치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반대입장을 밝혀 복지부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는 10월 24일부터 시행규칙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응급실과 정신질환자, 외래진료가 없는 요양병원에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요양병원에 의무 적용은 반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9일 제3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논의 결과 입법예고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손덕현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00병상 이상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은 응급실이 없고, 정신질환자가 없으며, 외래진료 역시 거의 없는 3무 환경을 갖추고 있어 굳이 폭행에 대비해 보안요원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법상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들이라 폭행과는 무관한 곳이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손 회장의 주장이다.

요양병원계는 비상벨 등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보안인력은 현재 의무적으로 행정당직들이 있어 행정당직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은 요양병원 경영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안인력 1인당 평균 연봉 2500~35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인력을 24시간 배치하기 위해서는 3교대가 필수적이다.

결국, 보안인력 3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1억~2억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병원계는 정부의 보안인력에 대한 수가 보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손 회장은 "스프링클러 설치와 행정당직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당시에도 수가를 적용해 줄 것처럼 정부가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수가가 책정되지 않고 있다"며 "보안인력을 배치할 경우에도 수가를 인정해 준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보안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계에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해 규제할 때는 요양병원을 포함시키고, 수가 등 정책 지원을 할 때는 급성기병원들에게만 지원하고 있다고 볼맨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덕현 회장은 "100병상 이상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안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폭행사건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급성기병원의 진료환경을 집중 개선해야 한다"며 "폭행안전지대인 요양병원은 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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