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용발생 중요 규제 심사 대상 포함 규제개혁 심사 중…11월 경 시행 예정
수가 모형 설계 중으로 제도 시행 이후 병원계와 논의 진행할 듯
요양병원 제외 여부는 내부 검토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안인력 의무배치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그 이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기준과 보안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안인력 및 장비 기준 부분은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보안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하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내용 중 보안인력과 장비 기준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보안인력 및 장기 기준 부분은 병원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 규제심사 대상으로 포함돼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이어, "규제 심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월 중에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보안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장비와 인력 충원을 위한 의료기관들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료기관의 비용발생이 규제심사에서 중요 규제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것.

규제 심사 과정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투입해야 하는 비용을 추산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밝게 된다.

규제심사 기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말까지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 과장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보안인력 의무배치에 따른 수가는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현재 보안인력 의무배치 관련 수가 모형을 설계 중이지만 제도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계와 수가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보안인력 의무배치 대상으로 제외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병상 수 기준은 포함되지만, 요양병원 환자 대부분이 와상환자이며, 외래진료가 없고, 응급실 및 정신질환자가 없어 보안요원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또, 이미 요양병원은 행정당직을 운영하고 있어 행정당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요양병원계의 주장이다.

복지부도 이런 요양병원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요양병원계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도가 시행될 때 요양병원계의 의견을 감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의견조회 당시 요양병원협회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며 "현재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요양병원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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