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요양병원 평가인증 위원 786명 중 시설전문가 단 7명 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인정 과정에서 시설전문가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가 점검하고 인증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인정 과정에서 시설전문가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가 점검하고 인증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시설전문가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의 화재방지시설을 평가하고, 인증해 요양병원의 대형화재를 막지 못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8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위촉한 조사위원 786명 중 시설전문가는 단 7명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화재방지시설 조사 및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요양병원 인증 1042건 중 시설 전문가가 현장에 조사위원으로 파견된 경우는 단 63건 뿐이었다.
나머지 요양병원 979곳에서는 시설 전문가가 아닌 의사나 간호사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다.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14년 5월 화재사고로 21명의 사망자를 낳은 장성 요양병원과 지난 9월 사망자 4명을 포함 총 58명의 피해자를 낳은 김포요양병원 모두가 인증을 획득했다.

김포요양병원의 경우 평가인증의 화재안전 전 항목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지만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고 대피 안내방송이 이뤄지지 않는 화재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4월 24일 인증조사를 완료할 당시에도 3명의 조사위원 중 시설전문가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평가인증 조사위원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고 화재방지시설을 점검하는 설비전문가였다면 스프링클러 오작동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형인재로 이어지는 요양병원의 구조상 평가인증 기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준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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