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판단에 따라 위해 우려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 권고 정당해
과거에 폭행과 명예훼손 등을 발생시킨 환자에 대한 정당한 진료 거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가 지난 2018년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의료기관 폭행근절 규탄대회를 개최한 모습. ⓒ메디칼업저버 DB.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가 지난 2018년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의료기관 폭행근절 규탄대회를 개최한 모습.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앞으로 과거에 이미 폭행과 명예훼손 등을 발생시킨 환자에 대해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거부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인이 이 같은 환자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낀 상황이고, 해당 환자의 상태가 응급에 속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로 인정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진료거부 가능 유권해석 개선안과 관련해 의료단체 등에 안내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과거 의료인을 폭행한 환자에 대해 진료거부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 따라 내려졌다.

즉, 의료인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당한 사유의 사례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실제로 생겨난 경우에만 진료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안내가 가능해 의료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통해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추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 추가 개선안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번 유권해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현재 복지부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예시를 들고 있는 상황은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다.

아울러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해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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