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현금수지 적자는 1778억원…회계 계산법에 따른 오해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계획된 착한적자' 표현

건보공단 조해곤 재정관리실장
건보공단 조해곤 재정관리실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적자가 3조 9000억원을 기록해 재정고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나섰다.

이는 회계 계산법에 따른 오해일 뿐 현금수지상 적자는 실제 예상보다 1조원이 줄어든 1778억원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지난 21일 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당기수지 적자가 약 1778억원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으나 최근 공시된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 자료에서 보험재정이 3조 8954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공개돼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조해곤 실장은 일반적으로 재정추계 등 재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말할 때 현금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현금수지 기준으로 볼 때 3조 8594억원의 적자 표현은 오해이고 1778억원 적자가 맞는 표현이라는 것.

조해곤 실장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현금입출금이 없더라도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반영한 것이 3조 8594억원"이라며 "이 적자도 회계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충당부채란 지출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미래 현금 지출이 발생할 금액을 추정해 결산에 반영하는 회계상의 표현이다.

조 실장은 "당초 재정계획에서 1조 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됐으나 실제로 1778억원이 발생해 오히려 약 1조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가지급금 제도 폐지가 충당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한 조해곤 실장이다.

조 실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전에 진료비 일부(80%)를 지급한다"며 "결산 시 충당부채가 적게 잡혔는데 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충당부채가 1조원 증가했고 이는 보장성 확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

이와 관련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착한적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의 소위 '계획된 적자'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생산성 지출이라는 의미다.

이익희 이사는 "5년간 계속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장성 확대 계획이 짜여있다"며 "다만 당기부분 적자를 관리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는 계획된 현금수지상 적자 1조 2000억원에 비해 1조원이나 줄어든 1778억원의 적자만 기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이사는 "1조2000억원의 예상 적자가 1778억원만 발생한 것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공급자단체와 의정협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급여화 시점이 조율됐기 때문"이라며 "차이가 난 구체적인 원인은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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