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 판매한 자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1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 판매한 자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1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단속도 어려워 사회전반에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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