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협에 연구용역 의뢰...3년간 47개 성분에 대한 기준 정립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기준을 마련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처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마약류 오남용 기준이 없어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일 식약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에 졸피뎀 등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기준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사항에 용법용량, 효과 부분만 언급돼 있을 뿐 개별 환자마다 처방이 달라 오남용 기준이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시의사회나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가들을 만나보니 환자마다 용법·용량이 개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특정 기준을 넘는다고 반드시 오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정상적인 부분을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자체 진행하는 대신 의사협회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진통제 11개, 항불안제 10개, 최면진정제 8개, 마취진통제 7개, 식욕억제제 5개, 진해제 3개, 항뇌전증제 2개, ADHD치료제 1개 등 총 47개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월 의사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졸피뎀, 프로포폴, 펜터민, 디아제핀, 디히드로코데인 등 해당 성분이 총 47개에 달해 3년을 목표로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남용 기준 마련을 두고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생각은 없다"며 "전문가의 영역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준 정립 이후는 의사협회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올해 졸피뎀과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3가지에 대한 오남용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해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마약을 허가초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가 치료목적의 허가초과고, 오남용인지 선을 긋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졸피뎀은 하루 한 알을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하루 한 알만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한 알 이상을 처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냐라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어디까지가 의학적 목적을 위한 처방인지에 대한 기준은 의사들이 만들 수 밖에 없다"며 "처방권, 진료권 제한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오히려 의료계에서 기준을 만든다면 사건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의사에게 본인이 처방한 환자수, 사용량 등을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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