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타인 의사 반해 강제 투약시 형의 1/2 가중처벌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타인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타인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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