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버닝썬 사태 마약류 근절 대책 미흡 지적

장정숙 의원은 강남 클럽 버닝썬을 논란이 된 일명 '물뽕'을 식약처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의원은 강남 클럽 버닝썬을 논란이 된 일명 '물뽕'을 식약처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류 사용 성범죄 논란에도 식약처의 마약 근절 대책이 미흡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일 식약,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에 대해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대책을 비교한 결과,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 구축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 등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은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장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된 GHB 일명 '물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이라며, GHB에 대한 식약처의 대책을 주문했다.

장정숙 의원은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됐던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한다"며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HB와 같은 약물들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식약처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용 마약류 유출’보다는 ‘유통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포털, 플랫폼 ID 차단 보다는 점조직 형태의 SNS 판매를 상시 단속하고 이를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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