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마약안전간리심의위원회·통합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목적 이외 사용할 경우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이 개정한 법률안에 따르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 구체적 제공범위 설정이다.

이외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 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 활용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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