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뇌혈관질환 유관 학회,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보완점 지적
국가검진에 '심전도검사' 추가·'이상지질혈증' 선행질환으로·뇌졸중센터 '인증사업' 강조

▲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좌부터) 대한부정맥학회 김진배 보험위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기남 과장,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송기호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류창우 보험이사, 대한뇌졸중학회 이수주 정책이사, 대한심장학회 심장학연구재단 오동진 정책연구소장,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심뇌혈관질환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 세워졌으나 보완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심뇌혈관질환 유관 학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만으로는 궁극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9월 정부는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을 발표, 향후 5년간 추진할 심뇌혈관질환 관리정책의 5개 전략 및 14개 중점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심뇌혈관질환 유관 학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 건강검진에 '심전도검사' 추가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으로 '이상지질혈증' 추가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통한 센터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부정맥학회 "건강검진에 심전도검사 추가해야"

▲ 대한부정맥학회 정보영 총무이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부정맥학회는 국가 건강검진에 심전도검사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학회 차원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이다. 

학회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로 심방세동을 조기 진단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 발병 위험을 약 5배 높이지만 심방세동 환자 3명 중 1명은 무증상이며, 이들은 심전도검사로 찾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미국, 유럽 등 국외 심장학계는 심방세동 진단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에게 심전도검사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대한부정맥학회 정보영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는 "65세 이상 고령을 대상으로 심전도검사를 진행하면 20명 중 1명 수준으로 심방세동 환자를 찾아낼 수 있다"며 "심방세동 환자를 제대로 찾아내 항응고요법을 진행하면 뇌졸중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심전도검사 비용은 1회당 약 7100원 수준이다. 가격이 저렴한데 국가 건강검진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국가 건강검진에 심전도검사를 추가해 국민들에게 좋은 미래를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기남 과장은 "내년도 심전도검사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현재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에 '이상지질혈증' 제외돼"

▲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송기호 대외협력위원회 이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에서 제외된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2015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이상지질혈증이 포함됐으나, 법률심의 과정에서 예산 및 인력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지질혈증, 특히 고지혈증은 심뇌혈관질환의 강력한 선행질환으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면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전언이다. 최근 발표된 2018년 미국심장협회·심장학회(AHA·ACC)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에서는 젊은 나이부터 콜레스테롤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권고하는 상황.

학회는 이상지질혈증이 선행질환에 제외되면서 향후 정부 정책에서 이상지질혈증 관련 정책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상지질혈증을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으로 재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송기호 대외협력위원회 이사(건국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가장 좋은 방안은 다시 이상지질혈증을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이 과정이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대책에서 제시한)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이상지질혈증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향후 이상지질혈증이 선행질환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기남 과장은 "이상지질혈증은 2016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고혈압, 당뇨병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제외됐다"며 "이상지질혈증을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향후 학회와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으로 센터 확대"

▲ 대한뇌졸중학회 이수주 정책이사는 '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 안전망 구축'이라는 슬로건 하에, 뇌졸중센터 '지정'이 아닌 '인증'을 통한 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촘촘한 뇌졸중센터 네트워크를 만들어 뇌졸중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의미다.

뇌졸중은 발병 후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처음 어떤 병원으로 이송되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진다. 이때 6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뇌졸중센터가 있는 지역의 사망률이 감소한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전후 뇌졸중 지표 변화를 보면, 병원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개선되지 않았다. 여전히 거리상 한계가 있으며,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수준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뇌졸중학회 이수주 정책이사(을지대병원 신경과)는 "우리나라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예방센터, 심근경색센터, 재활센터가 함께 운영되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특이한 형태다. 이런 형태를 지역 센터까지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면서 "심장과 뇌졸중을 한 병원에 묶어 지정 또는 인증할 필요가 없다. 어떤 곳은 심장센터로, 또 다른 곳은 뇌졸중 센터로만 인증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졸중센터 지정이 아닌 인증으로 쉽게 가야 한다. 속도감 있게 (뇌졸중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증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 학회 주도로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시행 중이다. 향후 인증사업이 국가 인증사업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남 과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발표 당시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할이나 지정 방향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제시했었다"면서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