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활용 운동 본격화...최혁용 회장 "한의사 의료기 사용, 국민건강에 도움"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료기기 활용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한의사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한의영상학회와 함께 이 같은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이라는 대주제 하에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6일) △어깨·팔꿈치·손목·손관절(20일) △척추 골반(11월 3일) △무릎·발목·발(11월 17일) 등을 다룬다. 

한의협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다시 이슈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한의료서비스의 역할 증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결국 의사의 독점적 의료제도를 타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직역간 갈등을 완화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의료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통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다.

현행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구분하되, 각각의 면허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료기기법 역시 의료기기의 품목허가에 있어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에 한의협은 그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사활을 걸어왔다. 

한의사협회는 "관련 복지부령만 개정해도 가능한 사항"이라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양의계의 거센 반대와 집요한 방해로 개정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관련 규칙의 개정에 협회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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