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20일 전체회의 상정...법안소위 논의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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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장외전쟁이 한창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대국민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8%가 '한의사가 X-ray 및 초음파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관련 법 개정에 공감한다는 응답도 65.5%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26%)을 크게 앞질렀다.

한의협은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저녁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학문의 근본부터 다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가 목전에 있다"면서 "이는 의료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로,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20일 전체회의 상정...법안소위 논의 여부는 내주 확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관련 의료법을 상정,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관련 의료법안은 모두 2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 9월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한의사의 관리·운용을 허용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톺아볼 법안소위 상정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상임위 법안 심의는 전체회의 상정→법안소위 심사→전체회의 의결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 상정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한다는 의미이며, 개별 법안의 처리여부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결판이 난다.

복지위 관계자는 "2건의 의료법 모두 지난 9월 발의된 것으로, 발의 후 일정기간이 지난 만큼 이번 전체회의에 자동상정 된다"며 "다만 법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법안소위 상정여부는 아직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간사간 협의를 통해, 법안소위 상정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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