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국회에 의정협의체 재개 약속 '말미' 받아..."미이행시, 법안심사 재개"

©메디칼업저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가 일단 보류됐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 의한정협의체 참여와 이를 통한 전문가 내부 논의를 통한 결론 도출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회 개입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고 일단 보류했다.

양 개정안은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을 제한하고 있고, 이것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불허의 근거가 돼 왔다.

이에 양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해, 한의사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자로 인식, 통용되어온 만큼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법 개정 여부를 놓고 법안소위 내부에서도 격론이 일었으나, 일단 전문가 단체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추가로 기회를 주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의한정협의체 재개를 약속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이 전문가단체 간 논의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실제 의한정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며 "국회도 전문가 단체간 논의를 통한 해법 마련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왔던 만큼, 논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기한없이 합의 도출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1~2개월 정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에도 단체 간 협의를 통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법안심사를 재개해 국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표면화됐던 2015년 공청회를 열어, 관계단체의 입장을 청취 한 뒤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한 문제해결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해 여름,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의한정협의체가 꾸려졌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전하다 유야무야 사라졌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국회에 방문, 막판 설득작업을 펼쳤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추무진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등이 나와, 막판까지 법안소위원들에 의료계의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