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 기존 입장 재확인...사실상 국회에 공 넘겨

국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의 심사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로, 법안심의 과정에서 신중한 고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국회에 공을 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간사협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본격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9월 각각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한의사의 관리·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국회가 해묵은 논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정부에 대한 압박카드였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부터 정부에 당사자간 논의를 통한 해법 도출을 주문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으나 수년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청취하는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복지위는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한 문제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와 양 전문가 단체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해 7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라는 이름의 당사자 협의기구가 구성됐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채 공전하다 유야무야 사라졌다.
복지위는 다음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마련을 주문했고, 정부는 협의 재개 등을 약속했지만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모습은 올해 국감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정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올해에도 "전문가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는 한편 환자중심,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냈다.
법안 상정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정부 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정부의 입장은 국민건강 보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원칙만 재확인했다.
그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국회가 직접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