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오늘부터 '입법전쟁' 돌입...의료법 개정안 '갑론을박' 예고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추가하는 것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직접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돼도 법 해석을 둘러싼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20일)부터 법안심사 일정을 재개한다.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188건의 신규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1일~23일 법안소위, 24일 다시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여는 등 이번주 내내 법안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규 상정법안 가운데서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소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2건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복지위는 양 법안을 법안소위에도 올려, 본격적으로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김명연 의원의 개정안은 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착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인재근 의원의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해당 의료인으로 정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구분하되, 각각의 면허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료기기법 역시 의료기기의 품목허가에 있어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양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관련 법령과 판례, 복지부 유권해석 등에 따라 사용자를 제한해왔던 현실을 감안한 일종의 '우회 입법'이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현행 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평가, 관계종사자에 대한 훈련, 설비의 안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치사용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 직역을 관장하는 의료법에는 별도의 사용규정이 없으나, 방사선사의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의료영상진단기 또는 초음파진단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해 X-ray 등을 다루고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것이 법리적 관점에서 한계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복지위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두 건의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일 뿐 이 규정이 곧바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 논의시)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할 것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에게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적용해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국민보건상의 위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각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국회에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와 의료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는 찬성의견이다.

이들은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진료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X-ray 사용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한 후 다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등 이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관련 입장 대립(의사협회·한의사협회,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정리)

한편, 이날 복지위에는 이를 포함해 총 8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함께 상정된다. 

▲의료인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는 이주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간호조무사단체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김명연 의원의 개정안 ▲의료기관 장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 ▲환자 가족의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상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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