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최대집 회장 동의 사안" vs 의협 "새빨간 거짓말
의한정협의체 논의 불투명...국회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논의 주목

 

의료일원화 합의안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진실공방이 격화되면서 논의의 주체가 다시 국회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한-정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의료일원화 합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합의안 초안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불투명해지자 의료일원화 논의는 국회로 공이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일원화 합의안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함께 논의해 도출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일원화 합의문, 어떻게 도출됐나

한의협이 공개한 협의체 진행 과정을 보면, 협의체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합의안은 7차 회의에서 대한의학회와 의협, 한의협이 각각 의견을 제시, 초안이 마련됐다. 

합의안에는 ▲의료와 하방의료의 교육과정의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 마련한다 ▲(가칭)의료발전위원회에서는 기존 면허자에 대한 면허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가칭)의료발전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의협과 한의협 합의에 따른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의협과 한의협은 해당 합의안의 최종 수용 여부를 검토해 9월 5일까지 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의협은 3일 합의안의 '면허통합 방안'을 '해결 방안'으로 수정을 요청했고, 양측은 합의안에 "상기 사항에 대해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 복지부는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한의협 "최대집 회장 동의사안" VS 의협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마련된 합의안이 중간에 노출되자 의협과 한의협은 진실공방 양상이다. 

한의협은 합의안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이 직접 수정 제안을 했고, 대승적 차원에서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12일 열린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회원 설득을 위해 면허통합 방안을 해결 방안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건 의협 최대집 회장"이라며 "회원들을 설득하겠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 양보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특히 합의안 말미에 삽입된 문구는 최대집 회장, 복지부 3자가 만나 합의 하에 작성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 상대방으로서의 신의를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부 설득에 실패하고 비난 여론을 피하고자 3년에 걸쳐 진행된 의료일원화 논의를 뒤짚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면 의협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대집 회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의안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이었고 초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바 없다"고 말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실무자가 합의안 초안을 최대집 회장에게 보고했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낸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건을 작성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한의협과 의협 회장, 복지부 셋이 한 자리에서 만난 적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며 "합의안 초안을 두고 회원을 설득해 오겠다고 실무 측에서 표현했을리도 없다. 한의협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 발언을 두고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의견 교환을 통한 교정이 안 될 정도라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고소 등의 행동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협의체 행방은 어디로...국회로 공 던져지나 

주목할 점은 협의체의 행방이다. 

우선 한의협은 의협의 '합의안 수용 불가'입장을 계기로 협의체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국회 재논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자 한의사 포함 등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협의체 재개 가능성은 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실효성 있는 협의체가 아니라면 무의미하다"며 "복지부가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인다면 협의체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새로운 안을 만들어 협의체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의협이 제외된 채 협의체가 진행된다면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합의안은 가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해보자는 취지였고 이에 대해 의협은 수용불가"라며 "우리의 대한방 기본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안을 마련해 협의체에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선택도 관심사 중 하나다. 

협의체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에 선임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이 지속되자 국회가 서로 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취지에서 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체가 와해된다면 서로 간의 의견조율을 원했던 국회 입장에서는 입법이라는 고유 권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공이 우리에게 온다면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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