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위상정 예정 법안 목록 확정..."예산법안 우선 처리" 시간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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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내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본격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치열한 장외전쟁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간사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상정예정법안 160여건의 목록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도 포함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9월 각각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한의사의 관리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쟁점·민감법안'이라는 의료계의 시각과 달리, 이들법안의 소위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는 국회의 전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다수 여야 의원이 이미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그간 복지위 회의과정에서 보아왔듯 내부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건은 소위 진행상황이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 법안을 상정하며, 21~23일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위 상정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24일 다시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한다.

다만 정기국회의 특성상 예산부수법안이 우선심사 대상이 되며, 이의 심사가 지연될 경우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후순위 법안들은 상정은 하되, 실제로 다루지는 못할 공산이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아동수당 도입 등 예산 부수법안을 우선처리할 예정으로, 이들 예산법안들의 심사 진행과정에 따라 후순위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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