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연명의료법 개정안 의결...해외 제조소 실사 '발사르탄 예방법'도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후반기 국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는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외 제조소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이른바 발사르탄 예방법과 제 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도 담합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소위 심사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후반기 국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5건의 계류법안을 심의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참여하는 환자가족의 범위를 재조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다.

이는 제도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적용하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관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법령에 정한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까지로, 법에 정한 환자가족의 범위가 넓다보니 의료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벌어져왔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법에 정한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환자 측의 입장에서는 가깝지 않은 가족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자칫 환자의 뜻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해 조정하도록 했고, 심사에 참여했던 법안소위원들 모두 취지와 내용에 공감, 법 개정에 동의했다.

해외 제조소 등록·실사-처벌대상 담합범위 확대,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수입의약품 등 해외제조소의 등록 및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정부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른바 발사르탄 예방법이다.

현행법은 수입의약품 등에 대해 품목별로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해외제조소의 명칭이나 소재지를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당국은 수입의약품 품목허가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통해 해외제조소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보니 수입의약품 등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해도 현지실사나 사후조치, 행정처분 등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의약품 등 수입시 해당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명칭과 소재지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여금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지실사 거부 또는 실사결과 위해발생 우려시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했다.

해당법안은 식약처 숙원사업 중 하나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왔으나, 지난 발사르탄 사태도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가 의결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담합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담겼다.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직접 제공한 편익 외에, 제 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제공도 담합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현행 법률은 담합행위를 한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이날 소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위원회·감염병관리위원회·장기등 이식윤리위원회 3개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각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법률로 확정된다.

법안소위는 4일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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