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처벌대상 구체화·수위도 낮춰..."의료현장 혼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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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대폭 손질됐다.

적용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적시해, 응급환자를 상대로 한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처벌의 수위 또한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하 징역으로 완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4일을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제도를 이행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중단 행위를 하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규정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해당 규정이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들이 처벌을 우려해 제도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써왔던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이 연명의료법상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응급실에 들어온 모든 환자에 무조건 CPR을 시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희 의원은 현장의 이 같은 혼란을 감안, 형사처벌 규정의 시행 시점을 법률 공포 후 1년 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반론에 막혀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나 시행일 조정은 법률 시행되기 이전에만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시행일 유예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냈었다.

이에 법안소위는 처벌규정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현장의 혼란을 막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형사처벌 적용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임종과정 중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등의 행위를 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대신한 가족 전체 동의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법률에 적기로 했다. 

당초 벌칙 규정을 만든 취지를 살려, 이 법률 적용 대상인 '임종과정 중의 환자'에 대해 '고의로' 연명의료중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로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한 것. 

아울러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 또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률 자체가 말기암 환자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의료현장에서 CPR을 시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게 아니냐 등의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예 법률 규정에 처벌 대상을 명확히 적어, 혼란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형사처벌 규정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시적으로 적용기간을 늦추는 것보다는 처벌 행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데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복지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소위 통과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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