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령 해석] 의학적 판단·결정 존중...환자 원치 않은 줄 알고도 중단했다면 처벌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처벌 여부를 가리는 핵심은 '고의성'으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나 진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후 경과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으나,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처벌대상 관련 법령 해석'을 최근 공고했다. 

지난 4일 시행된 연명의료법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제도를 이행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규정이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의료인들이 처벌을 우려해 제도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법 시행과 맞물려 처벌규정의 해석범위를 구체화 해, 의료인들이 해당규정으로 인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 대상 등 관련 법령해석을 명확히 해 의료인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령 해석을 실시, 공개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복지부 법령 해석 주요 내용

■응급상황에서 가족 진술 없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경우 

[사례]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했으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 

[법령 적용]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에 대한 처벌 규정 적용 여부 

[사례]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상태, 진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후, 관련 절차를 준수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였으나 환자가 수개월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인지 여부 

[법령 적용]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영역으로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일치된 판단을 했다면, 이행 후 사망 여부 등 결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 조항 적용

[사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족 2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조작해 진술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알고서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지 여부 

[법령 적용]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해 고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환자가족의 진술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담당의사는 제39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족 2인은 제39조 제2호에 따른 허위 기록 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