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의료계 의견 반영, 제도 개선 추진...시스템 고도화에도 박차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는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감담회에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환자가족의 범위의 매우 넓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했다”며 “이에 내달 9일 열릴 연명의료전문위원회에서 환자가족 범위 축소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가족 2인의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법령에 정한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모두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까지다.

법에 정한 환자가족의 범위가 넓다보니 의료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법에 정한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환자 측의 입장에서는 가깝지 않은 가족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자칫 환자의 뜻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의료계는 지난 3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간담회에서 환자가족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자단체 또한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가족 범위를 배우자나 부모, 자녀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과장은 “9일 연명의료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해 필요하다면 환자가족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4월 24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모두 1만 849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도 3003명, 이행서 통보건수도 5196건에 달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박미라 과장은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여러 불편함에도 환자를 위해 애써준 의료인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고도화 등 관련 시스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