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D-3’ 의료현장 여전히 우려...복지부, 논란 해명-의료계 협조 당부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

돌아오는 휴일(2월 4일)을 시작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31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을 만나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종합하자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지,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처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Q.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의 우려가 크다. 특히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제도를 이행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 아니다. 다만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다보니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규정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환자의 의사를 반해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했을 때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현장에서 이런 비윤리적인 일이 발생하는 상황은 사실 없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이 형사처벌 규정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현재 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됐고, 조만간 공식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 국회에도 의료계의 우려를 잘 전달했다. 다만 물리적으로 법 시행일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법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처벌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해석을 내려 의료계의 혼란을 줄여나가려고 한다.

Q.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 의사 2인 이상(주치의+해당분야 전문의사 1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도 혼란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에 2명 이상의 의료인이 한자리 모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치의와 다른 전문의 1인 등 총 2명의 의료진의 판단이 있은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이지, 이 둘이 동시에 한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주치의는 낮에, 다른 전문의는 밤에 계획서를 작성해도 된다. 다만 해당 계획서의 효력은 2인의 전문의가 모두의 판단이 다 들어간 시점인 밤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Q. 앞서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써왔던 DRN(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이 연명의료법상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현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 규정과 맞물려 응급실에 들어온 모든 환자에 무조건 CPR을 시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지난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의료기관별 서식이 다른데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법률의 의도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인정하는 서식에서 DNR 서식을 포함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DRN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금과 같이 병원 자체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적으로 보면 병원 자체 책임하에 쓰는 임의서식에 해당하므로 DRN을 썼다고 해서 면책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응급실에 들어온 모든 응급환자에게 무조건 CPR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는 조금 다른 문제다. 환자가 응급상황에 있다면 이 법과 별개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면 된다. 응급실·응급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미 응급의료법이라는 더 큰 법이 존재한다. 

Q.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법 시행이 몇 일 남지 않았다. 최대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오랜 사회적 논의와 진통끝에 만들어진 법이며, 의료계로서는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겠다. 

현장과 다소 불일치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은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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