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8개권역 공용윤리위 지정...24일부터 업무위탁 등 운영 개시

 

중소·요양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기관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경우,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정 기준 충족해야 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들은 기관내 별도의 윤리위 구성이 용이치 않아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5월 18일 현재 상급종합병원 42곳, 종합병원 79곳 등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으나, 병원급 이하의 경우에는 병원 5곳, 요양병원 16곳, 의원 1곳 등으로 윤리위 설치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는 ▲서울 서부권-고려대학교구로병원 ▲서울 동부권-국립중앙의료원 ▲경기·인천권-국립암센터 ▲대전·충북·충남·세종권-충북대병원 ▲광주·전북·전남권-전북대병원 ▲대구·경북건-영남대병원 ▲부산·울산·경남권-부산대병원 ▲제주권-제주대병원 등이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위탁비용은  수시 상담 및 관리·연 1회 집합교육 제공 포함 연 400만 원, 심의 건당 30만 원이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중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용윤리위원회 설치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 설명회를 연다.

전국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계획을 안내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원회 위탁협약 운영시 세부 고려사항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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