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의원 초진료 420원↑...호스피스 일당 정액수가도 소폭 인상
당뇨환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등 추가지원...3차 상대가치개편도 본격화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이 2.7%로 확정됐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49%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의원·치과 수가(환산지수)와 보험료율 인상률과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소위가 제안한대로 각각 2.7%, 2.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공급자단체와의 최종협상에서 내놓은 제안 그대로 인용한 수치다.

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급 초진료는 올해보다 420원 오른 1만 5730원, 재진료는 290원 오른 1만 1240원이 된다. 건정심을 통해 확정된 의원 수가는 2019년 요양급여비용 명세로 최종 고시된다.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03.49%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8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를 넘은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된다.

■호스피스 일당 정액수가, 소폭 인상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일부 조정된다.

오는 8월부터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등 시설·인력 기준이 강화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일단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호스피스 입원료 변경(종합병원 기준)

또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당뇨병환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등 추가지원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도 보고했다.

일단 당뇨병환자(제1·2형)에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가 되는 소모품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 등 4품목. 8월부터는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현행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기준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금액도 현실화 한다.

현재 만 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품비 지원 기준금액은 1일 900원으로 기타 유형(1일 2500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정부는 모든 당뇨환자에 대해, 인슐린 투여회수에 따라 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지원금액을 현실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뇨유형에 따라 달랐던 소모성 재료 처방기간도 유형 구분 없이 180일 이내로 통일해 적용한다.

■3차 상대가치개편 본격화, 기본진료료 ·가산제 손질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밑작업도 본격화한다.

3차 상대가치개편은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개편하고,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다.

▲상대가치점수 개편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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