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의원·치과 입장표명 없어" 공단 최종제시안 인용...건정심 올리기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이 2.7%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제시했던 최종수치 대로다.

치과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공단이 협상과정에 내놓은 최종수치를 내년 수가인상률로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의원·치과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

건정심 소위의 선택은 '공단 협상안의 인용'.

앞서 공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의협에 2.7%, 치과의료기관을 대표한 치협에 2.1%의 수가인상률을 최종 수치로 제시한 바 있다.

소위는 이를 그대로 인용해 내년도 의원과 치과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을 정하고, 이를 단일안으로 28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공급자유형별 2019년 수가인상률. 의원과 치과는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

건정심 소위 관계자는 "지난 회의 후 의협과 치협에 (수가 조정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양 단체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의 의견 개진이 없는 상황이라, (공단 제시안 이상으로) 수가를 올려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등에 협상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 또한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며 "이에 공단 수치를 양 단체의 수가인상률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건정심 소위 의결안을 반영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초진료 및 재진료.

양 단체의 수가인상률은 28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정적으로 확정되나, 소위 내부의 의견이 갈려 복수의 안을 제안하기도 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단일안이 마련된 것이어서 사실상 소위안대로 수가인상률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최종제시 수치이자 소위 의결안을 반영한 내년도 의원 초진진찰료는 올해보다 420원 오른 1만 5730원, 재진료는 290원 오른 1만 1240원이 된다.

건정심을 통해 확정된 양 단체의 내년도 수가는 복지부 장관이 2019년 요양급여비용 명세로 최종 고시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