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환자 알권리 강화”
진료시간·내용 반영 못해...'단순 가격비교' 한계 극복 과제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개별 의원들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체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는 현황조사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지난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말 의원급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급의 경우에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각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비용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년 상반기 중 방향을 정해, 하반기부터 이를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국민에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심평원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모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각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과 비용정보를 한자리에 공개, 환자가 의료기간 선택시 가격정보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표본조사 결과, 의원급 비급여 비용 격차 확인”
하반기 의원 비급여 현황 조사,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의원급 확대는 의료법 개정으로 이미 현실화가 예상됐던 상황으로, 심평원은 지난해 의원급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그 준비작업을 해왔다.

국회는 지난 2016년 말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 비급여 현황조사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의료법은 ‘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연말 서울과 경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1000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현황 표본조사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 동일 진료과목 내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황의동 실장은 “일례로 복부 초음파의 경우 최빈값(의료기관에서 가장 흔하게 받는 금액)은 5만원이었으나, 최저 금액은 2만 5000원, 최고 금액은 25만원으로 개별 의료기관간 가격 편차가 심했다”며 “이에 의원급에 대해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심평원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한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화면

진료시간·치료내용 반영 못하는 '단순 가격 비교' 한계
"'질 기반' 비용 정보 공개로의 전환, 우선되어야"

한편 심평원은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4월 2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올해 공개대상 항목은 모두 207개로, 전년과 비교하면 도수치료와 근육-인대 등에 실시한 증식치료, 난임시술, 무릎 및 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 및 MRI 등이 새롭게 공개대상 항목에 포함됐다.

▲2018년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도수-증식치료 병원별 진료비용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도수치료와 증식치료 등 새로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 항목들에서도 의료기관간 비용 편차가 선명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최빈금액은 2~5만 원이지만 가장 싼 곳은 5000원, 가장 비싼 곳은 5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로 나타났다.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 7000~10만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 원으로 140배까지 가격차이가 났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2만 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만 이는 각각의 치료시간이나 부위, 투여약제 등 이른바 의료의 질적 차이까지는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가격을 나열하는 방식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대상항목이나 대상 의료기관의 확대보다 먼저라는 반론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이사는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나 진료시간 등이 함께 공개되야하나, 그렇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보 자료와 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질 기반 비용공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 아래 현재 상급병실료의 경우 화장실이나 전동침대 유무 등 일부 시설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등 개선작업을 해나가고 있다”며 “향후 환자가 각종 평가결과와 비용정보를 함께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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