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진행...“주기적 소통 추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6개 소비자단체와 비급여진료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비급여진료비 가격 공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비자단체와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2013년 1월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 차액 등 29항목에 대한 비급여진료비 공개를 시작으로, 2014년 153개관(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급 이상) 37항목, 2015년 12월 895기관(전체 종합병원, 한방·치과·전문병원)의 시력교정술료 등 52항목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2월에는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 2109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등 52개 항목의 비급여진료비 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법적 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비급여진료비 가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높여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했다. 

또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가격 공개와 함께 비급여진료의 가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관계자는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의 첫 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국민인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 단체와의 소통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기적·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3725곳을 대상으로 비급여진료비 공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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