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연 2회 복지부에 보고 의무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국회가 비급여 진료항목 보고 의무화로 화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비급여 진료항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은 연 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항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진료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매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대상 요양기관의 진료비 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행하고 있지만, 표본 수는 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해당 조사마저도 응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가장 최근 발표된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평균 18.1%로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각 국립대병원, 국립병원 및 공공병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을 상회했다. 

 

이 가운데 비급여 비율이 70%를 넘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립대병원 등의 비급여 진료비율은 30%를 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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