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관계법률 시행일정-주요내용 표 수록]
의료계 “책임 떠넘기기” 반발
개정 규정이 대부분 환자 알권리와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의료계는 과도한 규제이자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관계 문제는 의료정책과 환자의 의료이용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며 "환자 알권리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 방법이 모두 의료계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자 입장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책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의료계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거나 그로 인해 진료 이외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면, 이는 결국 소극적 진료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구책 마련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의협은 최근 '의료관계법령대응특위’를 구성, 각종 의료현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기관 경영악화 등 의료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각종 의료관계법이 국회와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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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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