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년사 발표...리베이트 처벌강화법 저지 실패 재차 사과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의협 추무진 회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노인정액제, 급여기준 개선은 물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특별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만큼,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추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과 설명의무 강화법을 저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재차 사과하기도 했다. 

다만 ▲3.1% 수가인상률 기록 ▲진정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 감염관리 수가 신설 ▲산전초음파 급여수가 책정 등은 소기의 성과로 평가했다. 

추 회장은 “현지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고, 촉탁의 제도도 본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킨 조세특례제한법도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기도 했다”며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의협은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정유년 새해,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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