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3년간 통계 분석...특허심판 최다 청구 제품은 포시가

특허를 지켜라 'AZ' vs 특허무효화에 적극 '안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특허깨기 도전을 받은 다국적사는 아스트라제네카로 나타났다. 

반대로 특허무력화에 가장 적극적인 국내 제약사는 안국약품이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5년 3월 이후 작년까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후 3년간 진행된 심판 통계를 분석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583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심판 피청구사에 등극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진 품목을 향한 특허깨기 도전이 많았다는 뜻으로, 존속기간연장무효가 128건, 권리범위(소극) 194건, 무효가 254건이었다. 

 

연장선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가'가 후발 제약사들에게 가장 많은 특허심판청구(97건)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베링거인겔하임은 존속기간연장무효 75건, 권리범위(소극) 80건, 무효 161건으로 총 316건의 심판에 휘말렸다.  

아스텔라스 280건, 화이자 183건, 머크 142건, BMS 141건, 바이엘 10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림제약(52건)과 한미약품(23건), 대웅제약(17건)을 향한 도전도 있었다. 

반대로 가장 많은 특허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안국약품으로 나타났다.  

 

안국약품은 지난 3년간 권리범위(소극) 28건, 무효 64건, 존속기간 연장무효 32건으로 총 124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미약품이 122건을 청구했으며, 권리범위(소극)는 안국보다 더 많은 43건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아주약품이 110건, 경동제약 96건, 종근당 92건, 동화약품 91건, 네비팜과 하나제약이 88건으로 뒤를 이었다. 

3년간 총 2928건 심판청구...소극확인심판 성공률 74%

의약품 특허 연계 제도 시행 후 작년 말까지 총 2928건의 심판이 청구됐다.  

시행 첫 해인 2015년 2222건으로 집중됐고 2016년 311건, 2017년 395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의 특허심판 청구건수가 2913건으로 99.5%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특허도전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무효심판 265건(성공률 24%),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1건(성공률 0.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하 소극확인심판) 465건(성공률 74%)이었다.

소극확인심판은 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심판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원천특허를 무효시키는 ‘도장깨기’에 나서기 보다 특허를 우회하는 ‘회피전략’을 주로 사용한다고 분석했다.

특허심판원 주영식 기획심판장은 "시행 초기 묻지마 심판청구에서 벗어나 제약사마다 맞춤형 특허전략을 갖고 특허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둘러싼 제약업계의 머리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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