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정심에 추진계획 보고...1회용 수술포 등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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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책은 수가와 입원료 인상에도 투입하기로 했다.

총 5000억원의 재원 가운데 2000억원은 기존대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형태로 보상하며, 나머지 2000억원은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1000억원은 입원료 인상에 쓴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비 폐지 보상방안'을 보고했다.

선택진료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1월을 기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액은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 290억원 등 총 5000억원(2017년 기준)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전문가단체 등과 함께 이의 활용방안을 논의, 선택진료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책을 수가와 입원료 인상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 보상안(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는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에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가인상 대상은 ▲학회와 의료기관들이 요청한 우선순위 항목 ▲수술과 처치 항목 ▲소아·병리 등 병원 내 인프라가 취약한 진료과목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도 확대된다.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기존 영역별 가중치와 2017년 의료질평가에 다른 기관별 등급에 따라 배분될 예정으로, 이에 투입되는 비용은 2000억원 규모다.

나머지 1000억원은 입원료 인상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종별 손실규모르 고려해 인상률을 차등화하되,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따른 보상 후에도 의료기관 종별로 부족한 손실금액이 있다면 이를 통해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1회용 수술방포·멸균가운·N95 마스크 비용, 내년부터 별도 보상

1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건정심은 이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 내년부터 1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 마스크 등의 비용을 별도 보상키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1회용 치료재료 52항목을 선정, 별도 보상을 진행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그 첫 단계로 내년 1월부터, 현재는 별도산정불가 품목으로 등재되어 있는 1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2항목, 총 134품목을 급여(별도산정)로 전환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791억 6000만원~877억 1000만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1회용 수술방포·멸균가운 품목별 상한액(보건복지부)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N95 마스크 비용도 내년 1월부터 별도로 보상된다. 결핵과 수두, 파종성대상포진, 홍역, 기타 공중보건상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감염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N95 마스크를 쓴 경우 입원일당 수가의 형태로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42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N95 마스크 별도보상 세부내용(보건복지부) 

내년 2차 상대가치점수 2단계 적용...식대수가 1% 인상

내년 1월을 기해 2차 상대가치점수 2단계 점수적용도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차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작업을 마치고, 3.5년간 25%씩 단계적으로 새 점수 적용을 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원가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 수가를 인하하고, 원가보상 수준이 낮은 수술·처치·기능 검사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는 것이 골자로, 의과·치과·한방·약국 5078개 행위 점수가 변경된다. 

식대수가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 인상된다.

이를 반영한 내년 ▲상급종합병원 식대 수가는 일반식 4770원/ 치료식 6200원 ▲종합병원은 일반식 4550원/치료식 5830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반식 4330원/ 치료식 5510원  ▲의원은 일반식 3950원/ 치료식 55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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