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 지난해 식대총액의 6% 인상

▲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인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6년 급여화 이후 동결돼온 식대수가가 9년만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인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그간 수가인상 및 환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 식대 총액의 약 6%(986억 규모)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정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조정기전을 마련키로 한 안건은 부결됐다. 병원 식대를 매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수가는 최근 열린 실무 협의체에서는 의료계는 18%, 시민사회단체는 3% 인상을 주장했었지만 6%로 의결됐다.

또한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620원), 선택가산(620원)은 폐지하고 영양사(550원)·조리사(500원)등 인력가산만 유지키로 했다.

치료식에 대한 재정 투입을 강화해 치료식의 위생 및 질관리를 위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고, 17%를 점유하는 치료식 수가 인상에 인상재원(6%)의 절반가량인 48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유·경관유동식, 멸균식, 특수분유 수가 등 기타 특이식 수가를 인상하고,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식대 수가 인상에 따라 식사의 질관리를 위해 식사품질 등을 조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인상 및 제도개선에는 약 48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일반식은 1끼당 약 90원~220원, 치료식은 1끼당 약 320원~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총 968억의 재정(식대총액 6%(926억)+산모식 치료식 전환 42억원)이 투입된다.

구분

종별

기본식

인력가산

영양관리료

(1,000)

수가 (점수)

영양사

조리사

일반식

상급종합

4,690 (66.94)

550

500

-

종합병원

4,470 (63.83)

550

500

-

병원

의과

4,260

(60.86)

550

500

-

치과

(54.97)

550

500

-

한의과

(56.05)

550

500

-

의원

의과

3,880

(52.16)

550

500

-

치과

(50.08)

550

500

-

한의과

(51.07)

550

500

-

조산원

3,880 (34.19)

550

500

-

치료식

상급종합

6,100 (87.07)

-

-

종합병원

5,730 (81.84)

-

-

병원

의과

5,420

(77.44)

-

-

치과

(69.95)

-

-

한의과

(71.33)

-

-

의원

의과

5,420

(72.86)

-

-

치과

(69.95)

-

-

한의과

(71.33)

-

-

조산원

5,420 (47.76)

-

-

멸균식

50%인상

14,620 (208.79)

-

-

경관

영양

유동식

조제

치료식 수가적용

4,550(65.03)

 

완제품

10.79%인상

분유

일반

10.79%인상

2,110 (30.07)

 

특수

신설

5,990 (84.83)

 

산모식

(치료식 이동)

상급종합

6,100 (87.07)

 

종합병원

5,730 (81.84)

 

병원

의과

5,420

(77.44)

 

치과

(69.95)

 

한의과

(71.33)

 

의원

의과

5,420

(72.86)

 

치과

(69.95)

 

한의과

(71.33)

 

조산원

5,421 (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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