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감염관리 치료재료 별도보상 본격화...2018년까지 단계적 급여화 추진

정부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관리에 필수적인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보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52품목의 치료재료대를 행위료와 별도로 보상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보상을 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대상은 감염예방과 환자안전 향상에 필요한 재료들.

그간 의료현장에서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고성능-1회용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거나, 사용을 기피해 감염 및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감염관련 치료재료 별도보상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마련, 올해 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각각의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 1단계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모두 52품목에 대한 급여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별도산정 치료재료 추진 로드맵, 단계별 급여전환 품목 현황(보건복지부)

1단계: 1회용 수술포-안전바늘 등 12품목 우선 급여화, 2016년~2017년 하반기

1단계는 최우선 순위로 꼽힌 감염예방과 의료인 감염예방 위한 치료재료 12품목이다.

정부는 일단 국내외 문헌, 가이드라인을 통해 감염예방에 효과가 입증돼 사용을 권장하는 치료재료 6품목에 대해 올해 말까지 급여화를 완료키로 했다. 1회용 수술포와 1회용 멸균가운, 1회용 체온유지기(2품목), 1회용 제모용 클리퍼, N95마스크 등 6품목이 이에 포함되며,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836~884억원으로 추계됐다.

아울러 감염위험 요인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 혈액매개 감염전파 등을 줄일수 있는 치료재료 6품목도 연말까지 급여화한다. 안전바늘 주사기와 안전나비바늘세트, need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 6품목이 이에 해당되며,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194억원~294억원으로 추계됐다.

2단계: 지혈제 등 환자안전 관련 총 28품목, 2017년 상반기~2018년 상반기 

내년 진행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환자안전 관련 품목도 포함된다.

정부는 재사용보다 1회용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치료재료 8품목, 또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 20품목 등을 2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인체 침습적 1회용 치료재료 가운데 ERCP카테터, soehendra biliary dilation 카테터, PTCS 카테터, 골 생검 천자침, 양수천자침, 1회용 질경, 튜브카테터, 자궁내막 채취용 도구 등 재사용보다 1회용 사용이 효과적인 치료재료 등을 선정해 급여화 하기로 했다.

지혈제와 EDI 카테터 등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는 20품목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된다.

대상 항목은 시술(수술)시 출혈량과 조직 손상 감소 등 인체위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 10품목. 1회용 두피 클립,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CUSA, 1회용 patient return pad+1회용 전기 수술용 전극 등이다.

또 신생아와 같은 면역취약 계층에 사용시 효과적인 재료인 EDI카테터, 1회용 자동랜싯, 기관내 튜브교체 카테터, BD nexiva diffusics 등 4품목, 환자감시용 치료재료인 ETCO2 측정필터라인 등 6품목도 내년부터 급여화가 추진된다.

3단계: 기능개선 치료재료 등 12품목 마무리, 2018년 상반기 이후

마지막 3단계에서는 기능성 치료재료들을 급여권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

정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MVR blade/ MVR knife 등 재사용시 내구성 저하 등으로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치료재료 5품목,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 수술시간을 단축하거나 검사, 시술 용이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능이 개선된 치료재료 7품목에 대해 최종적으로 급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치료재료의 경우 의약품과 달리, 별도산정이 가능한 품목을 정부가 정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그간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해 고성능, 1회용 치료재료를 사용코자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감염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별도보상 체계를 만들어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기존에 쓰기 어려웠던 재료들을, 환자에게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수가체계를 변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이번 제도개선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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