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 20% 인하...산전 초음파 비용 역전 해소

▲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소둑수가 신설, 임산부 외래본인부담 인하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1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이 마련됐다. 일단 1회용 수술포와 안전바늘주사기부터 별도보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내시경 소독수가도 신설, 내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초음파 검사 등 각종 산전 진찰검사에 대한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20%씩 인하된다. 본인부담률 인하 대상은 검사를 포함한 전체 외래 진료비로, 논란이 됐던 '산전 초음파 검사비 역전현상'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수술포-안전주사기 등 별도 보상...내시경 소독료 신설

건정심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보상을 진행하는 한편, 내시경 소독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1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순위에 따라 1회용 수술표와 1회용 안전주사기가 우선 별도보상 품목에 포함된다.

내시경 소독수사도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내시경 소독료는 종별로 1만 2211원~1만 3229원 수준이다.

정부는 수술포 등 1회용 치료재료 별도산정과 소독수가 신설에 1620억원~177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보건복지부)

임신부 외래부담 20% 경감...산전초음파 비용 역전현상 해소

건정심은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보다 20%씩 인하,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급종병 40%, 종병 30%, 병원 20%, 의원 10%로 각각 낮아진다. 

본인부담 인하대상은 검사를 포함한 모든 외래진료로, 산전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기형아 검사와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모두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

금번 제도 개선으로 논란이 됐던 산전초음파 검사비 역전현상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비용이 부담이 평균 12만 9000원 가량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산아에 대한 외래진료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건정심은 조산아가 일반적인 발달과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외래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에게는 3세까지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완화는 입법예고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유전자 검사 120종 급여화...심장질환 교육‧상담료 신설

이 밖에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진단‧예후 예측 목적의 유전자검사,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총 132건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20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심장질환·장루(요루)·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건정심은 또 수술이 어려운 암‧심장질환자를 위한 고가의 시술법 4건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고, 전립선암 아이오다인-125(Iodine-125) 영구삽입술과 간암 냉동제거술에 대해서도 각각 본인부담률을 50%, 80%로 하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시술인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을 하도록 조건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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