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요 안전사고 내용·대책 의료기관 전파...동일 의료사고 재발 방지

 

내일(15일)부터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가 시행된다.

중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전체 병의원에 공유, 추가적인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자안전 사고 주의경보 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주의경보를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중요 내용을 의료기관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일단 전문가 분석을 통해 위해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그 내용과 대책 등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환자안전 주의경보 예시(보건복지부)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의료기관 인증기구인 JC(Joint  Commission)에 적신호사건 경보(Sentinel Event Alert)를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국민건강서비스(NHS) 산하에 영국 의료서비스 질관리기구인 NHS Improvement가 3단계(Warning, Resource, Directive)의 주의경보를 CAS(Central Alerting System)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후생노동성 산하의 의료서비스 질평가기구인 JCQHC(The Japan Council for Quality Health Care)에서 월 1회 정례적으로 의료안전정보지를 통해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 주의경보 체계는 선진적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요 제도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고유형별 현황(보건복지부)

한편 복지부는 2016년 7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전국 의료기관들로부터 모두 3060건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자율보고 사례로는 낙상이 전체의 절반(49.7%, 1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오류가 28%(857건), 검사가 6.3%(194건), 처치 및 시술이 1.5%(47건), 수술 관련이 1.1%(3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약물 오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보고가 다수(94.2%, 808건)를 차지했는데, 이들 병원에서 사고 발생빈도가 높다기 보다는, 병상 규모가 큰데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상주하는 등 환자안전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자율보고가 활성화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약물 오류 유형으로는 의사 처방 오류가 43.8%(375건)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투약 과정에서의 실수 가 34.2%(293건), 약사의 조제 오류가 20.1%(172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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