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따로 보고 따로 '자율보고' 유명무실...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도 미흡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도 미흡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9일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그 내용을 자율보고하고, 인증원은 보고된 사례를 분석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보를 내리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환자안전 사례보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고는 32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으나 자율보고에 접수된 유사사례는 각각 1건에 그쳤다.

▲환자안전사고 피해보상소송 접수건과 자율보고 건수 유사사례 비교

일례로 올 7월 모 의료기관에서 기관튜브 제거 후 공기색전증이 발생,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관련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에는 해당 사례가 누락돼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런 환자안전 사고는 마땅히 보고학습시스템에 반영될 사례라고 볼 수 있음에도 자율보고에 근거한 현행법으로 인해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송 중인 환자안전사고 사례까지 보고되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에 따라 시행 중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한방·요양 포함)은 의무적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전체 951개 의료기관이며, 전담배치인력의 겸임도 가능하다.

그러나 2017년 8월말 현재 전체 대상 기관의 66.5%에서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64.4%, 병원은 37.3%만 전담인력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별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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