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은 23일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7일 이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의료인 사고 경위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7일 이내 의료기관 장 혹은 의료인은 사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내용 및 사고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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