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공유·학습시스템 구축...병원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법이 7월 29일을 기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을 환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국가와 의료기관, 환자 스스로로 하여금 환자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환자안전정보의 분석과 재발방지 방안의 개발·공유·학습 등이 핵심내용으로 담겼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공유·학습=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장·환자·환자 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우편·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복지부 장관에 보고할 수 있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보고된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되며, 보고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고는 비밀로 개별 차원에서 하는 반면, 환류는 의료기관 전체에 제공하는 방식의 체계를 갖췄다.

복지부는 수집정보의 분석·공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고 보고의 접수·검증·분석·공유 등 보고·학습의 모든 절차를 협력해 수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내에 마련된 환자안전사고보고 메뉴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제정 법률은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책무로서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전담인력 기준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은 1인 이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인 이상이다. 이들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보건의료인·환자에 대한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및 의료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담인력은 법 시행과 함께 배치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6개월 내에 24시간의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원활한 교육 수행을 위해 교육 업무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립-환자안전기준·지표 개발=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로서 환자안전기준과 지표의 마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자안전기준이란 환자안전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명시한 기준으로서, 환자안전법 시행 후 구성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복지부 지침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환자안전지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서, 전반적으로 보고학습시스템이 구축되어 관련 자료들이 축적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협조받아 내년 정도에 개발될 예정이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이란,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5개년 중기계획으로서 환자안전활동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관련 기술 연구·개발,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참여방안 등을 포함하며, 우선 올해에 정책환경의 실태분석을 실시한 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반 정도에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환자안전시스템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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