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른 사전보완조치...정신과 반발 해소될까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정신과 입원판독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판독수가는 회당 기본 6만원에서 최대 7만 500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진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을 위한 사전 보완조치다. 

5월 말 시행되는 새 정신보건법은 무분별한 환자 강제입원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일치해야 보호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입원하는 병원 외에, 다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작성 행위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 이에 맞춰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른 정신과 전문의, 다시 말해 진단을 의뢰받은 기관 전문의가 의뢰기관에 방문해 정신분석학적 기법 등을 통해 입원여부를 진단한 후 입원군권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그에 따른 수가를 지급한다.

추가 의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외래환자가 방문해 입원 필요성 진단이나 소견을 받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각각 입원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판독수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가 수준은 기본 6만원부터다. 종별가산이 추가 적용되므로 상급종병은7만 5000원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연간 4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가 적용 기관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과 지정의료기관 등 200여 곳이며,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8개월간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 2차례의 중간평가, 또 내년 6월~12월 최종평가를 통해 시범수가의 타당성과 투입재원 대비 효과 등을 분석한 뒤 본 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강제입원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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