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해 위험' 해석 폭 넓혀...인력부족 시 '2인 진단' 기간, 4주까지 연장

정부가 개정 정신보건법 하위법령을 공개했다.

'자·타해 위험' 범위를 확대하고, '2인 진단' 기준에 일부 말미를 두는 등 강제입원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 특징인데, 법률 재개정까지 요구할 정도로 강경했던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4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5월 30일 시행예정인 개정 정신보건법의 세부내용을 담은 것. 정부는 이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개정 정신보건법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단 비자의입원, 이른바 강제입원과 규정은 다소 완화된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을 개정을 통해 강제입원의 대상이 되는 '자·타해 위험'의 정의를 보다 폭 넓게 규정했다. 

단순히 자신이나 남을 해칠 정도로 중증의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넘어, '자살·자해시도에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악화로 인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나 그 위협, 재산에 피래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도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보아,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 

개정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 요건을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정신질환자들의 치료기회를 제한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의 2인' 입원 결정 규정에도 일부 예외를 두어, 인력부족 시 1회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정해 그 사이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국립정신병원이 전국 5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간 수십만건에 달하는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이라고 이를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인력부족으로 기간 내 입원판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 규정을 뒀다. 해당 지역 국·공립병원이나 지정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부족으로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 기간을 연장해 4주 이내에 최종 입원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계가 이를 수용, 개정 법률 시행에 협조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까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등 주요 당사자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을 운영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4월 11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세종시 도움4로 13 3층/ FAX (044)202-394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