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정기대의원서 2인 진단업무 참여 거부한다 결의안도 통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개정정신보건법의 '전문의 2인' 입원 결정 규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정해 그 사이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차 진단을 실시하는 전담 인력이 전혀 확보하지 못해 민간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들을 대거 동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간정신의료기관의 진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속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먼저 2차 진단 실시지역의 무리한 확대계획을 중단하고, 민간 병원의 2차 진단 참여를 위한 부당한 압력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정하고 독립된 심사기구에 소속된 2차 진단의사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2차 진단 의사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소속돼 활동하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독립된 심사기구의 심의에 의해 비자의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후 최단 기간에 2차 진단 의사를 위원회에 소속시키는 최소한의 법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사법입원, 준사법입원을 골간으로 하는 법안을 전면 재개정 역시 제언했다.

학회는 "현 개정정신보건법은 원래 취지인 환자의 인권보장을 구현하지 못했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법이 됐다"면서 "완전한 인권보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재개정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피력햇다.

한편 지난 3월 25일 학회는 정기대의원회를 통해 2인 진단업무 참여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결의안과 더불어 "지부학회별 대의원 1인 참여를 통해 정신보건법 TFT의 조직을 강화하고 TFT 활동 기금을 모금한다"는 안을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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