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장 "의료계 의견수렴" 강조...법률 자문 등 보호장치-판독수가 신설 등 검토

정부가 개정 정신보건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달 중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법률의 재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김현준 건강정책국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일단 신경정신의학회 등이 요구한 법률 재개정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개정된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한 사례는 없다"며 "법률 재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인들이 개정 법률에 의해 법적 책임공방에 시달리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판정 수가 지급 등 비용 보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법률 검토 결과, '전문의 입원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환자소송 등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복지부가 자문을 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정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빠르면 2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5월 31일 법률 시행을 전제로, 이달 중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 입법예고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위법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현준 국장은 "전문의 2인의 입원판독 등 법률 자체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이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하위법령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의학계의 협조 없이는 개정된 법률을 이행할 수 없다"며 "상호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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