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대책마련 촉구...공공의대-재활병원 신설도 "신중해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4일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시 정신과 입원환자 8만명 가운데 4만명이 퇴원을 해야 한다는 등 충격적인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2인 이상이 입원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만나는 분들(의사)마다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본인들의 환자를 보기도 어려운 판에 다른 의사가 와서 입원판정을 하도록 한 점을 두고는 결국 의사들 뺑뺑이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며 "남양주의 경우 의료인 50명이 700명이 넘는 환자를 책임져야 한다더라. 억울한 강제입원은 없어야겠지만 이대로는 안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역별로 민간병원을 활용할 생각이고, 국립정신병원 정신과 의사도 추가로 확보해,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원환자의 절반이 퇴원하는,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이다. 저희 계획대로라면 1인당 32명 정도의 환자를 보게 된다. 그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차관도 부연설명에 나섰다.

방 차관은 "민간이 공적영역으로 들어가면서 복잡해지는 상황을 우려하시는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력하고, 민간 정신과 의사들이 (입원)판정에 들어가면 당연히 수가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도 총 동원할 계획으로, 현재 새로 배치되는 공보의는 다 (입원)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해명헀다.

이에 박 의원은 "관련해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법률을 재개정 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대한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공공의대 신설 '반대'...재활병원 종별 신설도 '신중'

한편 박 의원은 정부가 지속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계획, 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공공과 민간의료는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이 아니며,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의대신설 말고도) 많다"며 "부실의대 하나도 20년째 없애지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의대신설 계획은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 논란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뜻을 표했다.

박 의원은 "법안심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련 종별을 신설하는 것이 방법일 수는 없다"며 "같은 맥락이라면 소아병원도 만들고 또 다른 병원도 만들고 종별을 계속 추가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활난민 등이 문제가 된다면 수가 등 다른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별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명확히했다. 박 의원은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같은 입장을 낸 바 있다.

박인숙 의원은 "정부가 규제와 면허를 자꾸 헛갈리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면허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양자를 잘 구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는 한편, 회복기와 급성기, 유지기 환자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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