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협,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하고 지난 10년 술회
필수의료지만 제도적 불이익···신경외과 병원 대변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신병협)는 지난 10년간 다져온 조직력을 기반으로, 향후 10년간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병협은 24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제11회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병협 창립 10주년을 맞아 '1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신병협은 병원급 신경외과 전문병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초대 장일태 회장을 중심으로 각 지역 병원들이 뜻을 모아 창립됐다. 2010년 이후 늘어난 무분별한 삭감, 현장조사, 민간보험사와의 소송 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에서 출발했다.
김재학 총무이사는 "신경외과는 단일 전문 진료과로서 가장 많은 응급수술을 담당하며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외과 병원은 수가, 심사, 규제, 보험 등 행정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개별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에 공동 대응하고 현실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신병협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후 신병협은 신경외과 전문병원과 관련한 정책 대응, 제도 개선, 법적 지원, 회원 권익 보호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학술, 정책, 네트워크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공동체적 기반을 다져왔다.
창립 연도부터 이어진 연 1회 정기 학술대회는 회원 병원 간의 학술적인 정보 교류와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임직원을 위한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 병원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만족도 제고에 힘썼다.
또한 연 2회 이사진 워크숍을 통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연 2회 척추신경주사치료 연수강좌를 통해 진료 현장에서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위한 적극적인 정책 참여 활동
무엇보다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발언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에 노력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2018년 뇌혈관 급여화, 2023년 척수 MRI 급여화 등이 꼽힌다. 또한 이전 시술과의 간격에 관계없이 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 조기수술 적응증을 제시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하도록 한 것도 협의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지목된다.
이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박진규 회장은 "신경외과 병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진료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규제와 통제 속에서 본질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급여 삭감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에 달려 있고, 실손보험사는 신경성형술과 고주파치료 등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른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로 지정하고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개정안이나,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이전에 개업한 기관에도 소급 적용하는 시행규칙 등은 여전히 탁상행정의 예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박철웅 부회장은 "협의회는 심사 기준 개선 노력, 보험사와의 협상력 강화, 정부와의 소통 확대 등을 통해 신경외과 진료의 특수성과 필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며 "회원 병원들 간의 협조 속에 불합리한 규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해 신병협은 향후 외부 영향력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박 회장은 "이제는 내부 조직력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 협의회의 존재감과 위상을 높여가야 할 때"라며 "지난 10년이 조직화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