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관리급여 제도 수정 및 재논의 소문 일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과잉 우려 있는 비급여들을 관리하기 위한 본인부담 95%의 관리급여 제도가 새정부에서도 추진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후 관리급여 제도 수정을 요청했으며, 정부가 요청 사항을 수용해 재논의될 것이라는 기대 섞힌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희망과는 다르게 관리급여 제도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신임 장차관 인사 이후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 추진을 준비 중이며, 건정심 보고 내용 중 큰 변화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 제도는 지난 5월 건정심에 보고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다만, 관리급여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장, 차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고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제도 내용을 결정하고,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급여가 건정심에 보고된 만큼 제도는 시행될 것"이라며 "새로운 장차관이 취임할 때까지 중지된 상태"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관리급여 제도는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를 치료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게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 해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관리급여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