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구조 개혁 없이 의료기관·환자에 책임 전가
일방적 가격 책정으로 진료 포기 불러, 의료 공백 확대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상정된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의사회도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사 손해율 낮추려는 가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관리급여는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권,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자의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의 항목 선정을 거쳐 '적합성평가위원회(적평위)'라는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급여 전환이 이뤄지는 구조는 의료 현실과 맞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도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급여 정책은 실질적으로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작동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가격 책정으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며 이 같은 구조가 오히려 의료 공백과 불신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잃은 정부가 임기 말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정당한 협의 절차도 없이 건정심에 상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안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왜곡된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자 보호와는 무관한 조작된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환자 보호'는 결국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환자 중심의 합리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실손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왜곡된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관리급여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해, 모든 단체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