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권 침해하는 졸속적이고 위법적 정책
환자 진료 선택권 제한되고 의료 질 하락 초래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일 오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과,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개특위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큼에도 정부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혼합진료 규제도 문제 삼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하고,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병행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 경우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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